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 (정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1.목적
2.사업내용
3.명칭
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9.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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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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