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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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위임 조문 · 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
위임 조문 · 「사회적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조직의 주된 목적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취약계층의 비율, 해당 회사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등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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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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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