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 · 시설비 등의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 2012-02-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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