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의2조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12-02-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시ㆍ도지사지원계획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시ㆍ도별대통령령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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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ㆍ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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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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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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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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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