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2019.8.16, 2019.11.1, 2019.12.6, 202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는 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28조, 제30조,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에서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2016.11.15, 2017.9.20, 2017.11.24, 2021.11.16>
1.제1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수도권(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각각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나.수도권 외의 지역(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라.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자
2.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순차별로 공급한다.
1.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가.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저축총액이 많은 자
2.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가.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나.납입횟수가 많은 자
③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한다.
2.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2.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순차 안에서 저축총액이 동일하거나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순차 안에서 납입횟수가 동일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
⑤사업주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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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38조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 함께 인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 함께 인용주택법 제29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 함께 인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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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 사업계획승인 이후 지역주택조합에서 자진하여 탈퇴한 자가 당첨자로 보지 않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제4호ㆍ제5호 등 관련)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조합원이었으나 주택공급계약 체결 전 자진 탈퇴한 자는 주택공급규칙상 당첨자로 보지 않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선착순의 방법으로 분양전환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요건(「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등 관련)
선착순으로 선정된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을 받으려면 분양전환 시점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선착순의 방법으로 분양전환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요건(「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등 관련)
선착순으로 선정된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을 받으려면 분양전환 시점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선착순의 방법으로 분양전환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요건(「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등 관련)
선착순으로 선정된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을 받으려면 분양전환 시점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양산시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범위) 관련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사용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도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구리시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등(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시점 등) 관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분양공고승인일로, 세대별 주택공급계약 체결일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기준인 분양한 때로 본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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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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