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투표소의 설비)
①PC현장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선거일 전날까지 투표소에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해야 한다.
1.명부 조회 및 투표카드등 교부석(명부조회단말기를 포함한다)
2.기표소(투표단말기를 포함한다)
3.투표카드등 반납함
4.그 밖에 투표사무에 필요한 통신 및 전력설비 등
②관할위원회는 투표소의 설비를 마친 후 명부조회단말기 및 투표단말기의 이상유무를 점검ㆍ확인하고 봉쇄ㆍ봉인해야 한다.
③관할위원회는 명부조회단말기 및 투표단말기의 이상유무 점검ㆍ확인과 봉쇄ㆍ봉인 과정에 참관인이 입회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참관인이 참여하지 않은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