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34조 (위임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4조(위임규정)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전자투ㆍ개표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주민투표법」, 「주민투표관리규칙」,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전자투ㆍ개표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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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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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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