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공포 · 2024-11-29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선거 또는 투표에 적용한다.
1.「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ㆍ개표를 실시하는 위탁선거(이하 "위탁선거"라 한다)
2.「주민투표법」 제18조의2에 따라 전자투ㆍ개표를 실시하는 주민투표(이하 "온라인주민투표"라 한다)
3.「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자투ㆍ개표를 실시하는 당내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 및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의15에 따라 전자투ㆍ개표를 실시하는 당대표경선(이하 "당대표경선"이라 한다)
4.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전자투ㆍ개표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선거 또는 투표(이하 "단체선거등"이라 한다)
위탁선거, 당내경선, 당대표경선과 단체선거등의 전자투ㆍ개표의 관리에 대하여는 제2장을, 온라인주민투표의 전자투ㆍ개표의 관리에 대하여는 제3장을 각각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88개 · 위원회의 설치·후보자등록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