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통합투표인명부의 작성 등)
①중앙위원회는 「주민투표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주민투표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통합투표인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44조의2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통합투표인명부는 해당 온라인주민투표의 투ㆍ개표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22조(통합투표인명부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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