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개표소의 설치 및 설비)
①PC현장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위탁단체등과 협의하여 투표소와 동일한 장소에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관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개표소를 설비해야 한다.
1.전자개표를 위한 컴퓨터와 프린터 및 통신시설
2.그 밖에 전자개표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제17조(개표소의 설치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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