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32조 (보조기억장치 등의 봉인ㆍ보관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공포 · 2024-11-29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위원회는 온라인주민투표의 개표를 마친 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저장된 투표데이터, 보조기억장치, 온라인주민투표록 등 전자투ㆍ개표 관련 자료를 봉함ㆍ봉인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위원회는 해당 투표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후에 관할위원회의 결정으로 온라인주민투표록을 제외한 전자투ㆍ개표 관련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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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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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