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32조 · 보조기억장치 등의 봉인ㆍ보관 및 폐기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시행 · 2024-1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보조기억장치 등의 봉인ㆍ보관 및 폐기)

관할위원회는 온라인주민투표의 개표를 마친 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저장된 투표데이터, 보조기억장치, 온라인주민투표록 등 전자투ㆍ개표 관련 자료를 봉함ㆍ봉인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위원회는 해당 투표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후에 관할위원회의 결정으로 온라인주민투표록을 제외한 전자투ㆍ개표 관련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