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6조 (전자투ㆍ개표 실시의 협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위원회는 전자투ㆍ개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 위탁단체, 정당, 기관ㆍ단체(이하 "위탁단체등"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자투ㆍ개표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협약서로 작성하여 교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자투ㆍ개표의 실시가 확정된 때에 관할위원회는 전자투ㆍ개표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해당 위탁단체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는 선거일(온라인주민투표와 제3조제1항제4호의 투표에서는 투표일을, 당내경선 및 당대표경선에서는 경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을 공고하는 때에 함께 공고할 수 있다.
③관할위원회는 단체선거등에서는 제2항의 공고 및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2항의 통지를 받은 위탁단체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전자투ㆍ개표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와 「주민투표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에도 안내해야 한다.
⑤관할위원회와 위탁단체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인이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ㆍ홍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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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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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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