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33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3조(「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등의 준용) 전자투ㆍ개표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규칙을 각각 준용한다.
1.위탁선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2.주민투표: 「주민투표관리규칙」
3.당내경선: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4.당대표경선: 「정당사무관리규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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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의2조 · 현장전자투표 투표참관제29조 · 투표종료 후 접근차단ㆍ봉인 등제30조 · 온라인주민투표 개표소의 설치 등제31조 · 온라인주민투표 개표참관제32조 · 보조기억장치 등의 봉인ㆍ보관 및 폐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3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등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위임규정제35조 · 경비의 산출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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