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등의 준용) 전자투ㆍ개표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규칙을 각각 준용한다.
1.위탁선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2.주민투표: 「주민투표관리규칙」
3.당내경선: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4.당대표경선: 「정당사무관리규칙」
제33조(「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등의 준용) 전자투ㆍ개표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규칙을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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