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16조 (투표참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공포 · 2024-11-29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웹투표 또는 문자투표를 실시할 때의 투표참관은 위탁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투표자수, 투표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투표시스템 계정을 투표참관인에게 부여해 투표진행상황을 참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현장전자투표를 실시할 때의 투표참관은 투표참관인이 투표소 안에서 투표카드등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6.7.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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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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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