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경비의 산출 등)
①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거 또는 투표의 전자투ㆍ개표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산출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또는 비용에 각각 계상한다.
1.위탁선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선거관리경비
2.주민투표:「주민투표법」 제27조의 주민투표경비
3.당내경선:「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23조의 경선관리비용
4.당대표경선:「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의16의 당대표경선관리비용
②제3조제1항제4호의 단체선거등의 전자투ㆍ개표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산출하고 해당 정당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납부받아 이를 집행한다.
③관할위원회는 전자투ㆍ개표와 관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계상하지 못한 경비가 있거나 추가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단체등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로 납부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