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전자투ㆍ개표 자료의 저장ㆍ봉인ㆍ보관 및 폐기)
①관할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 및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시스템운영자 계정으로 제공하는 전자투ㆍ개표 관련 자료를 별도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고 봉함ㆍ봉인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단체선거등의 전자투ㆍ개표 관련 자료는 그렇지 않다.
1.위탁선거: 해당 선거의 당선인의 임기
2.당내경선 또는 당대표경선: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는 해당 위탁선거에 관한 소송 등이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소송 등이 종료된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