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20조 (전자투ㆍ개표 자료의 저장ㆍ봉인ㆍ보관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공포 · 2024-11-29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 및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시스템운영자 계정으로 제공하는 전자투ㆍ개표 관련 자료를 별도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고 봉함ㆍ봉인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단체선거등의 전자투ㆍ개표 관련 자료는 그렇지 않다.
1.위탁선거: 해당 선거의 당선인의 임기
2.당내경선 또는 당대표경선: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는 해당 위탁선거에 관한 소송 등이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소송 등이 종료된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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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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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