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온라인주민투표의 실시) 「주민투표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주민투표를 실시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온라인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할위원회는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서의 작성ㆍ교환과 같은 조 제2항의 통지는 생략할 수 있다.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21조 · 온라인주민투표의 실시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시행 · 2024-11-29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