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5조 (온라인투표시스템의 구비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공포 · 2024-11-29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온라인투표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정당한 선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및 기능
2.투표의 비밀과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중투표를 방지하는 장치 및 기능
3.선거인이 자신의 기표를 확인하고 기표착오를 시정할 수 있으며, 투표종료 후 개표 및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투표결과를 보조기억장치 또는 투표기록지에 기록하는 장치 및 기능
4.무효투표를 방지하고 투표결과의 위조ㆍ변조 또는 제거ㆍ첨가를 방지하는 보안장치 및 기능
5.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고 전자투ㆍ개표 과정의 참관이 보장되는 장치 및 기능
6.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시스템 접근을 방지하는 장치 및 기능
7.그 밖에 전자투ㆍ개표의 공정한 실시를 위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 및 기능
온라인투표시스템의 구성, 기능, 기술표준 및 성능 검증 등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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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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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