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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29조 · 투표종료 후 접근차단ㆍ봉인 등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시행 · 2024-1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투표종료 후 접근차단ㆍ봉인 등)

관할위원회는 제24조에 따라 정한 투표마감시각에 맞춰 온라인주민투표의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인이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온라인투표관리관은 온라인주민투표의 투표가 종료된 때에 정당추천위원 및 온라인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데이터를 온라인투표시스템과 별도의 보조기억장치에 각각 저장하고, 보조기억장치는 분리하여 봉함ㆍ봉인 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온라인투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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