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25조 (주민투표안내문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5조(주민투표안내문의 작성) 관할위원회는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6조에 따른 주민투표안내문에 「주민투표법」 제18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 온라인투표의 투표일시ㆍ방법ㆍ절차 등을 기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88개 · 위원회의 설치·후보자등록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