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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18조 · 개표참관 등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시행 · 2024-1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개표참관 등)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개표를 실시할 때의 개표참관은 관할위원회가 시스템운영자의 화면과 동일한 내용이 표출되는 별도의 화면을 통해 개표참관인이 개표소 안에서 개표진행, 개표결과 등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투표소에 개표소를 설치한 경우에 투표관리관은 해당 개표소의 개표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사무원(이하 "개표책임사무원"이라 한다)이 되고, 투표참관인은 해당 개표소의 개표참관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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