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4조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운영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공포 · 2024-11-29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위원회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온라인투표시스템의 구축ㆍ유지관리 및 서비스 품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만, 새로운 기술의 도입, 장비의 노후화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스템을 폐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중앙위원회에 온라인투표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서버 등 장비를 두어야 한다. 다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안시스템이 갖춰진 별도의 장소에 둘 수 있다.
3.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저장된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별도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재해 및 재난 등에 대비해야 하며,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및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다른 법률 또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저장된 전산자료를 공개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개표상황표, 개표결과 등 시스템운영자 계정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렇지 않다.
5.제4호 단서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특정 선거인의 투표결과가 공개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중앙위원회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기관이나 전문사업자에게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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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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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