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15조 (투표개시 전 명부조회단말기 등의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투표개시 전 명부조회단말기 등의 검사) 현장전자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참관인의 참관하에 명부조회단말기 및 투표단말기의 정상 작동 여부와 투표카드등 발급 수 초기 상태 등 이상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26.7.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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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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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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