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13조 (투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공포 · 2024-11-29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웹투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해서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수신한 개인URL을 통해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다.
2.선거인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정당한 선거인임을 확인받는다.
3.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화면에 표출된 전자투표용지의 후보자 또는 안건에 대한 찬성ㆍ반대 등의 선택사항란에 기표한다.
문자투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선거인의 이동통신단말장치로 전송된 문자투표 및 본인인증 안내 문자메시지를 확인한다.
2.선거인 본인인증정보를 문자메시지로 회신하여 정당한 선거인임을 확인받는다.
3.선거인 본인확인 후 전송되는 투표안내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후보자 또는 안건에 대한 찬성ㆍ반대 등 선택사항의 기호를 입력하여 문자메시지로 회신한다.
현장전자투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6.7.10>
1.선거인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명부조회단말기로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카드등 1매를 교부받는다.
2.투표단말기에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투표카드를 인식하거나 투표단말기에 투표코드를 입력하여 전자투표용지가 투표단말기 화면에 표출되도록 한다.
3.투표단말기 화면에 표출된 전자투표용지의 후보자 또는 안건에 대한 찬성ㆍ반대 등의 선택사항란에 기표한다.
4.투표카드등을 반납함에 넣고 투표소에서 퇴장한다.
관할위원회는 현장전자투표의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때에 전기통신 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이 인접한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6.7.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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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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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