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7조 (전자투ㆍ개표의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공포 · 2024-11-29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라 전자투ㆍ개표의 실시가 확정된 때에 관할위원회는 소속 직원 중 1명을 시스템운영자로 지정해야 하며, 시스템운영자는 전자투ㆍ개표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준비해야 한다.
관할위원회는 해당 전자투ㆍ개표에 관한 사무관리를 위하여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또는 전산전문가를 운영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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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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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