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의2조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인력 지원 등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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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즉시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하여 목록을 작성하는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관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인력 지원 등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등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점검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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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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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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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인력 지원 등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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