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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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제7조 · 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제8조 ·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제9조 · 경관계획의 내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