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제29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경관위원회의 설치경관위원회경관과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등대통령령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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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행정시 및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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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로 법률에서 규정한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을 추가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는지(「경관법」 제27조 및 제3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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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관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경관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경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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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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