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경관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ㆍ도지사행정시장구청장등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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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경관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토경관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경관정책의 기본목표와 바람직한 국토경관의 미래상 정립에 관한 사항
3.국토경관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4.사회기반시설의 통합적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우수한 경관의 보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경관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7.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경관에 관한 중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경관과 관련된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4>
1.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3.행정시장
4.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역시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
5.「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
2. 조문 관계도
경관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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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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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에게 제안 내용을 첨부하여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경관법」 제29조제1항 단서, 「경관법 시행령」 제1호나목 및 「경관 심의 운영 지침」 6-1-1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는 경관심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