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제26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3.13>
1.「도로법」에 따른 도로
2.「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3.「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에서 구성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심의 결과를 15일 이내에 해당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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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경관법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 함께 인용경관법 시행령 제19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 함께 인용경관법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 함께 인용경관법 시행령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 조문 인용경관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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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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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민원인 -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2013. 8. 6.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된 「경관법」 부칙 제3조 등 관련)
기본설계 내용 변경 없이 실시설계만 재계약한 경우 경관법 부칙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2013. 8. 6.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된 「경관법」 부칙 제3조 등 관련)
기본설계 내용 변경 없이 실시설계만 재계약한 경우 경관법 부칙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관법」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2013. 8. 6.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된 「경관법」 부칙 제3조 등 관련)
기본설계 내용 변경 없이 실시설계만 재계약한 경우 경관법 부칙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북도 충주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범위(「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등 관련)
경관법 시행령상 조례로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규모에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도로 등 사업과 300억원 미만 하천시설 사업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북도 충주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범위(「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등 관련)
경관법 시행령상 조례로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규모에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도로 등 사업과 300억원 미만 하천시설 사업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북도 충주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범위(「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등 관련)
경관법 시행령상 조례로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규모에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도로 등 사업과 300억원 미만 하천시설 사업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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