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제21조 (경관협정의 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인가를 하기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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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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