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경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
①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에 따라 경관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지구의 지정절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다. <개정 2017.4.18>
②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은 경관지구를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제14조(경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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