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제14조 (경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에 따라 경관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지구의 지정절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다. <개정 2017.4.18>
②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은 경관지구를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경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