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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경관법 · 제17조

경관법 제17조 ·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경관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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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경관사업의 계획 수립, 경관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등 경관사업의 각 단계에 참여하여 경관사업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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