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제17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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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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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경관사업의 계획 수립, 경관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등 경관사업의 각 단계에 참여하여 경관사업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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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7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경관법 시행령 제9조 · 인용경관법 시행령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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