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①시ㆍ도지사등은 경관협정서 작성 등의 자문에 대한 응답 등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