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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제25조 ·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경관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시ㆍ도지사등은 경관협정서 작성 등의 자문에 대한 응답 등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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