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제27조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의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주변 지역의 경관 현황에 관한 사항
3.경관 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경관 요소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④제3항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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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경관법 시행령 제19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경관법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 함께 인용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 조문 인용경관법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경관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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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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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민원인 - 경관 심의 대상인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위 건축물도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추가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관법」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로 법률에서 규정한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을 추가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는지(「경관법」 제27조 및 제30조 등 관련
경관법상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개발사업에 대해 조례로 심의를 받도록 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관법」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로 법률에서 규정한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을 추가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는지(「경관법」 제27조 및 제30조 등 관련
경관법상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개발사업에 대해 조례로 심의를 받도록 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ㆍ충청남도 -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이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인지 여부(「경관법 시행령」 별표 제1호자목 등 관련)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대지조성사업도 경관법상 경관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ㆍ충청남도 -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이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인지 여부(「경관법 시행령」 별표 제1호자목 등 관련)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대지조성사업도 경관법상 경관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ㆍ충청남도 -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이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인지 여부(「경관법 시행령」 별표 제1호자목 등 관련)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주택법」 제15조 대지조성사업도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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