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제27조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도시개발법건축법개발사업경관사전경관계획경관위원회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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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의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주변 지역의 경관 현황에 관한 사항
3.경관 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경관 요소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④제3항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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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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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민원인 - 경관 심의 대상인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위 건축물도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추가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관법」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로 법률에서 규정한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을 추가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는지(「경관법」 제27조 및 제30조 등 관련
경관법상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개발사업에 대해 조례로 심의를 받도록 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관법」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로 법률에서 규정한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을 추가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는지(「경관법」 제27조 및 제30조 등 관련
경관법상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개발사업에 대해 조례로 심의를 받도록 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ㆍ충청남도 -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이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인지 여부(「경관법 시행령」 별표 제1호자목 등 관련)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대지조성사업도 경관법상 경관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ㆍ충청남도 -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이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인지 여부(「경관법 시행령」 별표 제1호자목 등 관련)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대지조성사업도 경관법상 경관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ㆍ충청남도 -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이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인지 여부(「경관법 시행령」 별표 제1호자목 등 관련)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주택법」 제15조 대지조성사업도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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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관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경관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경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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