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제12조 (경관계획의 수립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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