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제28조 (건축물의 경관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2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완화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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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경관법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 함께 인용경관법 시행령 제21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 함께 인용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경관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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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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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건축허가 등 절차에 경관위원회 심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2017. 2. 3. 보건복지부령 제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4조제3항제1호 등 관련]
경관위원회 심의만 진행 중인 경우는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상 '건축허가ㆍ건축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허가 등 절차에 경관위원회 심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2017. 2. 3. 보건복지부령 제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4조제3항제1호 등 관련]
경관위원회 심의만 진행 중인 경우는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상 '건축허가ㆍ건축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관법」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관법」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경관 심의 대상인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위 건축물도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추가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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