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제7조 (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ㆍ군의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경관계획행정시관할구역시장ㆍ군수수립할대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시ㆍ도지사
2.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
3.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의 군수
②인구 10만명 이하인 시ㆍ군의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행정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경관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관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ㆍ군의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경관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경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