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제30조 (경관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3.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4.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5.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6.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7.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8.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시ㆍ도지사등에만 해당한다.
1.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경관법 제3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경관법 시행령 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 함께 인용경관법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5조산지전용신고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 조문 인용경관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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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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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전라남도 해남군 - 「경관법」 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범위(「경관법」 제5조 등 관련)
이 사안에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제1항 제8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로 법률에서 규정한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을 추가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는지(「경관법」 제27조 및 제30조 등 관련
경관법상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개발사업에 대해 조례로 심의를 받도록 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제1항 제8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로 법률에서 규정한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을 추가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는지(「경관법」 제27조 및 제30조 등 관련
경관법상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개발사업에 대해 조례로 심의를 받도록 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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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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