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경관법 · 제30조

경관법 제30조 · 경관위원회의 기능

경관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3.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4.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5.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6.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7.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8.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시ㆍ도지사등에만 해당한다.
1.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3
verified 3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