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제30조 (경관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관위원회의 기능경관경관위원회경관계획경관사업호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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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3.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4.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5.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6.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7.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8.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시ㆍ도지사등에만 해당한다.
1.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경관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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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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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관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관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경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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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