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3.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4.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5.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6.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7.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8.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시ㆍ도지사등에만 해당한다.
1.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