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제23조 (경관협정의 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경관협정의 폐지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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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경관협정의 폐지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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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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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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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관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경관협정의 폐지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경관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경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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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