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제9조 (경관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이하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9.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및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街路),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경관계획이 이미 수립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시ㆍ군ㆍ구ㆍ행정시ㆍ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계획은 해당 시ㆍ도의 경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시ㆍ군ㆍ구ㆍ행정시ㆍ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계획 내용과 시ㆍ도의 경관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시ㆍ도의 경관계획이 우선한다.
③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립된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에 부합되게 하여야 하고, 경관계획이 수립된 이후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립된 경관계획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④경관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우선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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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함께 인용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함께 인용건축법 제108조벌칙
- 조문 인용경관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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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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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정남방향 이격거리 기준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정남방향 이격거리 기준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정남방향 이격거리 기준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ㆍ파주시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이 “동일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지 상호간”의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건축법 시행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은 동일한 구역 내 대지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ㆍ파주시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이 “동일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지 상호간”의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은 동일한 구역 내 대지 상호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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