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부동산개발업의 폐업 등)
①등록사업자가 해당 부동산개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공고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