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8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다.
②삭제 <2018.7.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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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대가의 검사 전 지급제14조 · 대가의 수납제15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제16조 · 의견 청취 및 심의 절차제17조 · 이의신청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8조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세부 처리기준제20조 · 계약담당자의 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