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7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7.5, 2024.9.27, 2026.4.20>
1.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입찰 공고와 관련된 사항
4.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사항
6.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된 사항
7.부당한 특약 또는 조건과 관련된 사항
8.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귀속과 관련된 사항
9.개산계약(槪算契約) 및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 정산과 관련된 사항
10.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된 사항
11.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과 관련된 사항
12.대가지급지연일수 산정과 관련된 사항
13.「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8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미리 지급한 후 해당 계약의 해제ㆍ해지, 선지급 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미리 지급한 계약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반환과 관련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4.9.27>
③해당 기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9.27>
④제3항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11.18, 20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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