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7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의신청인위원회재심청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7.5, 2024.9.27, 2026.4.20>
1.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입찰 공고와 관련된 사항
4.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사항
6.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된 사항
7.부당한 특약 또는 조건과 관련된 사항
8.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귀속과 관련된 사항
9.개산계약(槪算契約) 및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 정산과 관련된 사항
10.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된 사항
11.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과 관련된 사항
12.대가지급지연일수 산정과 관련된 사항
13.「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8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미리 지급한 후 해당 계약의 해제ㆍ해지, 선지급 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미리 지급한 계약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반환과 관련된 사항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4.9.27>
해당 기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9.27>
제3항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11.18, 2024.9.27>

2. 조문 관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9개 · 중소기업자의 범위·대금 지급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