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 (계약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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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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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쟁은 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입찰을 하려면 미리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거나, 시공능력, 기술능력, 실적, 재무상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요건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12>
④제3항에 따라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공사의 현장 또는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등록된 업체로 한정할 수 있다. <신설 2016.9.12, 2019.10.4, 2026.4.20>
1.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 150억원 미만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정한 금액 미만
2.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그 밖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10.9.30>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으로 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
2.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차계약을 할 때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제6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공사를 수주하거나 수행할 때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거나 계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기관장은 계약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등록신청, 입찰서 제출ㆍ접수 등을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5>
⑦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고시금액은 이 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6.9.12,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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