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수의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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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의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파견근로자 등(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한정한다)을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하는 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출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출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공공기관과 해당 파견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7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구매위탁 의무에 대한 예외) ①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이 조에서 "제품"이라 한다)을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디자인 공모…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2호의2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7조제2호의2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그 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른 공공…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8조제5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개발선정품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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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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