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5조 (계약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규칙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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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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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기획재정부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국가등 외의 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 등 관련)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국가등 외의 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고, 이 경우에도 계약사무규칙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국가등 외의 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 등 관련)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국가 등 외의 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계약사무규칙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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