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구매위탁 의무에 대한 예외)
①법 제44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1.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이 조에서 "제품"이라 한다)을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디자인 공모 및 선호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미리 제품을 선정하고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전산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품으로서 각 기관의 고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4.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핵심 기자재로서 구매 전문성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그 밖에 제품의 특수성ㆍ전문성ㆍ안전성 및 구매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수요물자 중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품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③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품을 해당 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추정가격ㆍ수요시기 및 직접 구매의 필요성을 적은 신청서를 미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