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하 "계약질서위반행위"라 한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②법 제39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9.27, 2026.1.2>
③법 제39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3에 따른 납부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9.27, 2026.1.2>
④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찰자가 2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9.27, 2026.1.2>
⑤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4에 따른 납부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9.27, 2026.1.2>
⑥기관장은 부정당업자가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부정당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9.27>
1.부정당업자의 계약질서위반행위
2.제1호에 따른 계약질서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별표 3 또는 별표 4에 따른 납부금액
3.제2호에 따른 납부금액을 납부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⑦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부정당업자가 같은 항에 따라 통지받은 금액을 내려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기관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금액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신설 2024.9.27>
⑧제7항에 따른 수납기관은 제6항에 따른 금액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납부 사실을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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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공기업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라도 그 제한기간 중 국방부의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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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 준정부기관이 수요물자 구매계약 등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한 사안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조달청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
조달청장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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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납부금액
계약질서위반행위 | 납부금액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ㆍ감리를 한 경우 |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제1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납부금액
계약질서위반행위 | 납부금액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ㆍ감리를 한 경우 |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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