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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의2조 · 입찰의 성립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시행 · 2026-04-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2(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산을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도 입찰이 성립한다. 다만, 기관장이 매각재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입찰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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