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산을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도 입찰이 성립한다. 다만, 기관장이 매각재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입찰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2(입찰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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